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나.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신축공장 보일러의 제작·설치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가’항 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국가가 갑 회사 및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사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신축공장 보일러의 제작·설치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항 ‘가’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국가가 갑 회사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사례.
대한민국
광주고등법원 1994.5.13. 선고 94나148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 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위 법 제4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 동일 위험권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소외 고신열관리주식회사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들로서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청구물산의 원심판시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 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위 고신열관리는 위 청구물산으로부터 위 신축공장의 보일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각 도급받았는데, 피고 회사소속 근로자인 피고 김관중이 원심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고신열관리가 제작한 다음 설치하기 위하여 가져 온 버너를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고신열관리 소속 근로자인 소외 황낙선을 사망하게 하였으며, 그후 원고 산하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황낙선의 처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 급여로 원심판시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 회사와 위 고신열관리의 각기 그 작업내용이 다르고, 위 고신열관리가 위 버너를 다른 곳에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작은 위 신축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뿐이어서 결국 작업장소가 동일하고, 위 각 작업들은 공장신축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같이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