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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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등][공1994.10.15.(978),2626]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기재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권리금 청구를 배척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시설비를 피고가 부담하였고, 그 운영도 피고가 한 바 있다는 소론 주장은, 이 사건 권리금의 생성과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고와 피고사이의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 1,600만원은 피고가 인정하되,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원고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 점포에 대한 원고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위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위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권리금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료를 50%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위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소론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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