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123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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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등][공1995.11.1.(1003),3510]

판시사항

식대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도, 노사간에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셋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신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5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을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의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인 1981.3.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1981.4.1.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1981.3.1.자로 고원에서 사원으로 직류가 변경된 원고 4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일로부터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고원에 관한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에서 지급한 이 사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나서, 한편 피고 공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신 퇴직금규정 중 사원에 관한 규정은 무효이므로, 사원에 대하여는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노무원은 사원이 지급 받지 않는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사원이 지급 받는 기술수당 및 광산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등 피고 공사 급여체계상 사원과 노무원이 지급 받는 제수당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상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사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 결국 사원에 대하여는 1981.4.1. 이후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의하여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당원 1993.10.26. 선고 92다31057 판결) 이 사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는 이 사건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는 평균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속하고, 한편 피고 공사의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시행되기 이전인 1981.3.31.까지는 근속기간에 대하여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1981.4.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그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 결국 사원에 대하여는 1981.4.1. 이후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의하여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나, 이러한 경우에도 노사간에 이 사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노사간에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사원에 대하여는 1981.4.1. 이후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의하여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는 이 사건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필경 퇴직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이 그 판단의 자료로 원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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