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자의 그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유무의 결정기준
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 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미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대구고등법원의 법원장 관사 도색공사를 자신의 처남의 친구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소외 2에게 소개하여 주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위 소외 2가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피고 회사의 관여 없이 원고 1등을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던 중 소외 2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가 그 명의를 빌린 소외 2를 사실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59.2.19. 선고 4290민상829 판결; 1969.1.28. 선고 67다2522 판결등 참조).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 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12.8. 선고 87다카4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 시설등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피고 회사가 그러한 사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는 명의사용자인 소외 2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회사가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도색공사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착안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가 그 명의를 빌린 소외 2를 사실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