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의 처분금지효력의 유무
예고등기는 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질 뿐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원고
합자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외 1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등기공무원에 의해 직권말소 되었거나 말소될 운명에 놓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중 원심판결 제2부동산에는 저당권 및 지상권등기말소의 예고등기가 존재하고 있고, 예고등기가 존재하는 한 그 예고등기의 대상이 된 위 저당권이나 지상권설정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말소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예고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한 것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예고등기는 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질 뿐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까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66.3.22. 선고 65다2616,2617 판결; 1966.9.27. 선고 66다1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예고등기의 대상인 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