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가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무용, 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니, 시효취득자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굳이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민법 제390조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전주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원고에게 있어 무용, 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6.9. 선고 94다134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전신인 전주부(전주부)가 1943.경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당시의 소유 명의자인 소외 조선신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석불제라는 소류지를 축조한 이래 1944.10.14.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고 공공의 용수원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줄곧 제방을 보수하고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등 1989.6.10.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전주시 평화지구 영구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이 있어 1990.1.9. 그 용도가 폐지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관리해 왔는데, 한편 1947.1.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조선신탁주식회사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13인 앞으로 같은 날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소외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는 1989.10.7.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다음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그 중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그 지급의 보류를 요청하자, 소외 공사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1989.2.29.과 1990.2.2. 위 각 금원을 전주지방법원에 공탁하고 1990.4.1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공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1944.10.14.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고 공공의 용수원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4.10.14.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가 소외 공사에게 수용되어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피고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들에게 그들이 위 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원고들이 굳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공사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