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지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농지개혁법 적용이 배제되는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농지매매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이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다시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가 된 경우에도 농지매매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다. 환송 후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할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가. 농지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후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됨과 더불어 당시 시행된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이상 그 후에 다시 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그 농지가 같은 법상의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형상 그 소유권이전에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미 유효하게 발생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 환송후 원심이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여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한 이상 그에 기한 새로운 법률상의 판단은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 1994.3.18. 선고 92나198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농지에 관하여 1988.5.23. 원.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던 동안인 1991.10.28. 위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농지매매 당시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였으나, 위와 같이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고시됨과 더불어 그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도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농지는 그 매매 당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원고는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2.24.선고 80다2518판결, 1964.4.28.선고 63다900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이상 그 후에 다시 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이 사건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형상 그 소유권이전에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것 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미 유효하게 발생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원래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법률효과는 그 효과발생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강행법규의 새로운 제정 등으로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예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입법 취지에 따라 각개의 경우에 그 법률효과의 복멸 여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하여는 이미 생긴 법률효과를 복멸시킬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계속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135,54142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농지매매에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은 아니나, 환송판결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가 도시계획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여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한 이상 그에 기한 새로운 법률상의 판단은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07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이점에 관한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상고이유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2. 원심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형평과 공정성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를 비난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계약금 외에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자신의 채무이행에 이미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니 매도인인 피고들이 그후 기히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농지매매 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