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속 공무원이 위법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하고 철거대집행 실시에 있어서 피해예방 조치 등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 훼손의 경우, 건물 철거비용이 통상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소속 공무원이 위법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하고 철거대집행 실시에 있어서 피해예방 조치 등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고, 사용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서울고등법원 1994.2.15. 선고 92나63803 판결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의 중구청장이 무허가 건물부분의 철거대집행을 함에 있어 무허가 건물부분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철거를 명하는 위법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하였고, 대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철거대상이 아닌 적법한 건물 부분에 대하여 철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피해예방 조치를 하고 충격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여 철거대집행을 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인 중구청장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민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의 보충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제1,3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5628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85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현상태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수리 또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인 금 501,306,413원으로 산정한 다음,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철거대집행시 임차인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철거비용 주장과 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및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중 과실상계에 관한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에게도 위 손해의 발생에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