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6588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6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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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하였다고 의사해석하기 위하여 참작할 요인

나.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타인에게 택지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 지정고시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택지로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그 토지 일부가 공터로 남아 자연히 주민들의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권영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피고, 상고인

구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2.16. 선고 93나7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2.2.14. 선고 91다22032 판결; 1992.10.27. 선고 91다35649 판결; 1993.4.13. 선고 92다119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3,848평을 매수하여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타인에게 택지로 매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 지정고시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택지로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공터로 남아 자연히 주민들의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판단기준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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