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물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춘천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나297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1) 속초시 (주소 1 생략) 유지 2,572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번, 지목, 지적 경정 전에는 강원 고성군 (주소 2 생략) 지소(池沼) 778평이었는데 위 토지는 토지조사부에 '국' 소유로 기재된 사실, 위 토지는 1977.6.23. 지소에서 유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82.8.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 소외 1이 1938년경부터 습지로서 황무지였던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을 논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1945.8.15. 이전 그 차남인 망 소외 2에게 증여하여 그가 위 부분을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늦어도 1965.8.15.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가 1982.8.25.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그 소관청이 이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이관이전에는 행정재산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지소나 유지로 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소(沼)로서 공유수면에 해당한다면 공공용에 공하는 소위 자연공물로서 행정재산의 일종인 공공용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연공물은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의 성질을 취득하는 것과 똑같이 자연적 상태가 바뀜에 따라 특별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이니, 가사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개간한 1938년경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소(沼)로서 공유수면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공유수면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2의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 사건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공용에 제공되는 소류지로서 행정재산이었는데 1982.2.25. 용도폐지되어 그 이후 잡종재산이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당원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는가에 관하여 살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지적공부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지소(池沼) 또는 유지(溜池)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원래 물이 고이는 지소 또는 유지(지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상의 지소라는 지목은 유지로 변경되었다)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채용한 갑 제5, 6호증의 각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원래 습지로서 황무지이었다는 원심의 인정사실과는 달리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는 유지이었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영랑호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있는 토지는 전답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에 고인 물은 위 전답들의 공동용수원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인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공용으로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다음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용도와 상황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938년경에는 습지로서 황무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유지이었다가 자연력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상이 변경된 것이라면 유지(溜池)로의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는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1938년경 이미 유지로의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자연적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갑 제5, 6호증의 각 1의 기재 등에 의하면 1938년 이후에도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은 유지이었는데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논으로 개간한 사실이 엿보이는바, 만약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는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공물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