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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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누이의 시어머니 문상을 갔다가 소주를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2%의 주취상태에서 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붙잡힌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로도 가능하고, 또한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1. 선고 94구4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면허번호 경기 **-******-**)를 취득하고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4. 1. 7. 경기 김포군 양촌면 구래리에 있는 누이집에 그 시어머니 문상을 갔다가 소주를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2%의 주취상태에서 처 소유의 스텔라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같은 날 21:40경 인천 동구 송림 4동 8 앞길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이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을 노견에 세우라는 지시를 하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약 200m가량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뒤따라 온 경찰차에 붙잡혀 마침내 음주측정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주취정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적발당시의 태도 등 제반 사정으로 보아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과 불이익까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한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음주운전은 당해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로도 가능하고, 또한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 선 원심의 판단도 옳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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