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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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증자에 의한 신주를 인수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회사가 증자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한 것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신주인수로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그 주식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4. 선고 92구76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 소외 1, 같은 소외 2는 소외 주식회사 태명실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당초에 발행한 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금 1,000원)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1986.7.25. 신주 100,000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하자, 원고 1 등 위 주주들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원고 1이 98,000주, 위 소외 1이 52,000주, 위 소외 2가 50,000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같은 달 26. 위 소외 1이 그 소유주식을 소외 3에게 20,000주, 소외 4에게 16,000주, 소외 5에게 16,000주를 양도하였으며, 그 후 1주당 금액을 5,000원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상법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주당 액면 5,000원으로 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식 5주를 1주로 병합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병합 후 총발행주식 40,000주를 원고 1이 19,600주, 위 소외 3이 4,000주, 위 소외 2가 10,000주 위 소외 4, 위 소외 5가 각 3,200주를 소유하게 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1987.7.4.에 이르러 다시 신주 300,000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하게 되자, 원고 1은 33,720주, 위 소외 2가 14,280주, 위 소외 4, 위 소외 5가 각 4,580주를 인수하였고, 이와 아울러 원고 1과 사이에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부산산업주식회사가 242,840주를 인수한 관계로 원고 1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부산산업주식회사가 취득한 주식의 합계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을 넘게 되었으며, 그 후 1989.10.17.(원심판결의 “같은 해 12.27.”은 “1989.10.17”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 1이 위 소외 3으로부터 그의 주식 4,000주를 취득하여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은 전체발행주식의 88.28퍼센트에 달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전체발행주식의 88.28%를 위와 같이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가 피고의 관할구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토지 등의 장부상 총가액 중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 1,987,259,4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신고불이행가산세 포함)를 1992.6.15.자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원고들에게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은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 ·입목 또는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제2항),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은 기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가 증자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과점주주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의 취지에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을 보태어 보면, 당초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주주가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을 당해 법인자산의 총가액에 곱하여 산정하고, 일단 과점주주가 된 후 그가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추가 취득분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 과점주주가 아닐 때 소유하던 주식수와 후에 주식의 추가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 취득한 주식수와의 차이에 상당하는 주식수만을 과세표준산정의 기초로 삼는 취지는 아닌 것이 분명한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 1과 그 특수관계자인 원고 부산산업주식회사는 기존 소유하던 주식 외에 1989.7.4. 유상증자를 할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주를 인수취득하여 그들이 보유한 주식총수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87.1%에 이르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그 비율을 소외 회사 자산의 총가액에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같은 해 10.17. 원고 1이 위 소외 3의 주식 4,000주를 다시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88.28%로 상향되었으므로 그 추가된 비율만큼 소외 회사의 총자산에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결국 피고가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비율인 88.28%를 소외 회사의 총자산에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1이 1989.10.17. 소외 3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4,000주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소외 회사가 1987.7.4. 3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할 당시 원고 김영일이 33,720주, 원고 부산산업주식회사가 242,840주를 인수한 것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소외 회사의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같은 회사의 주식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원고 1이 1989.10.17. 위 소외 3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수를 승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의 위 신주인수로 인한 주식취득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소외 회사의 부동산등의 총가액에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총수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을 승한 금액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등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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