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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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8]

판시사항

나.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수호분묘의 제사 주재자가 다를 경우, 금양임야 등이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08조의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태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의3 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민법 제1008조의 3 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상에 존재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가 일반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민법 상속세법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은 원고 2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들에게 그 점에 관한 석명을 구하였거나 입증촉구를 한 바 없었고 원고들과 피고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인바, 법원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을 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원고 2의 부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이었고 원고 2가 위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에 관한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당원 1991.4.23. 선고 90누5047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의 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입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 막연하게 추가사실 등의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87.12.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등 참조),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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