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155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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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 “(주)거북이약품”과 인용상표"TORTOISE"의 유사 여부

거북표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주)거북이약품”과 인용상표"TORTOISE 거북표” 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나 그 요부인 “거북”부분이 동일하여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이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거북이약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7.27. 자 91항원195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인 “(주)거북이약품”과 이 사건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선등록상표(등록 제99612호)(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인 “TORTOISE/거 북 표” 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서비스표는 한글을 횡서하여 구성된 표장임에 대하여 인용상표는 로마자와 한글을 2단으로 병기한 표장이므로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고 하겠으나, 본원서비스표는 이를 약칭하는 경우 통상 “거북이약품”으로 호칭되기 쉽고, 인용상표는 “거북표”로 호칭될 것인바, 그중 “약품”부분이나 "표”부분은 각각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불과한 점과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이를 이격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그 요부인 “거북"부분이 동일하여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본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라 보여진다.

나아가 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보면, 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의약품 매매알선업, 의약품 정보제공업, 의약품 선택에 관한 기술용역업, 의약품 조제기술 자문업, 의약품 마켓팅상담업, 한방업, 의약품 수입알선업"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증류수, 접착제, 사향”인바, 양자가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겠으나 의약품에 관련된 위 지정서비스업들은 그 대상 서비스가 위 지정상품등을 포함한 의약품에 관한 제조, 유통, 판매전략등에 관련된 것들이므로 취급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오늘날 의약품의 제조업과 유통업 및 판매전략산업등 서비스업은 연관을 갖고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일반수요자들도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출원인이 위 지정서비스업등을 영위함에 있어 본원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위 지정서비스업들이 인용상표권자의 영업인 것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성 내지 동종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표장의 일체 불가분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에 표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나 상품과 서비스간의 동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등 소론과 같은 위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심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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