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875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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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집달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을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집달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을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3159),

1987.1.20. 선고 86도1809 판결(공1987,324),

1992.9.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3052)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1.28. 선고 92노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은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이고 피고인 2는 집달관 사무원인데 인천지방법원 90가소59337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금성사를 위하여 채무자인 공소외 윤명중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자 1990.12.18. 14:30경 위 윤명중의 주소인 부천시 중구 원미 2동 186 주공아파트 510호에 이르러 위 윤명중의 아들인 윤창선(당시 16세 8개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현관문을 열자 현관에 들어가 위 윤창선에게 윤명중의 주거임을 확인하고 위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는바, 위 윤창선이 피고인들이 휴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신분증을 확인하고서도 집에 어른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문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들은 동인이 문을 닫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잡은 채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위 윤창선을 밀어 출입문에 우측 이마 등을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약 2주 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집달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 단독제의 사법기관( 법원조직법 제55조 제2항, 집달관법 제2조)으로서 채권자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집행을 하고 집행위임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위임을 거절할 수 없고( 집달관법 제11조),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 및 집행력 있는 정본을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495조 제2항, 집달관법 제15조 제1항), 집행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자에 해당하는가와 집행목적물이 그의 소유 재산이며 그가 점유하고 있는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96조 제1항),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이 채무자의 주거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있고 그 주거에 들어가 채무자의 소유 물건이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집행을 함에 있어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받을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96조 제2항) 집달관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위력을 사용하여 그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경찰 등의 원조를 받을 필요는 없이 스스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동산압류집행의 위임을 받아 신분증과 채무명의를 휴대한 채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아들인 윤창선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주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을 문밖으로까지 밀쳐 내고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적법한 집행을 방해하는 등 저항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동인을 떠민 것은 집달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위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동인에게 원심판시의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행위의 보충성 등에 비추어 통상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소론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윤창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니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나 제1심증인 윤창선의 1심법정에서의 증언(공판기록 44정) 등 관계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위 윤창선의 집에 들어가서 판결문 정본과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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