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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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위반]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토지 형질변경의 의미 및 그 해당 요건

판결요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도2234 판결(공1992,367),

1992.11.27. 선고 92도1477 판결(공1993,312)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15. 선고 92노4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밭의 흙을 평평하게 돋우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건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 당원 1992.11.27. 선고 92도1477 판결 참조) 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 당원 1991.11.26. 선고 91도2234 판결 참조)을 요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밭의 흙을 평평하게 돋운 사실부터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7면에 편철된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밭에 건립한 비닐하우스의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 그 바닥 부분이 그 밭의 다른 부분보다 약간 높아 보이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바닥이 평평한 것은 밭의 고랑을 메운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높아진 정도도 아주 미미하며 그나마 외부의 흙이 성토되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배수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언저리의 흙을 긁어 내는 바람에 높이의 차이가 나게 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앞에서 본 토지의 형질변경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밭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나 그 안에 달팽이 양식용 플라스틱통을 적치한 행위를 가리켜 토지의 형질변경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위 밭의 원상복구 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시정조치에 불응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토지 형질변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시정조치에 대한 불응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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