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도35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도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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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위반]

판시사항

[1]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정의

[2]

[3]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하여야 할 위해예방 조치의 구체적 내용

판결요지

[1]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구 도시가스사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55조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하여야 할 위해예방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법시행규칙(1990. 6. 22. 동력자원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것, 즉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의 작성 배포,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가스누설 검사의 실시,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안전점검 및 그 밖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조치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2840 판결(공1984, 278),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공1991, 112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공1992, 157)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12. 9. 선고 92노20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는 1987. 1. 10.경부터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인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관하여 연소기구 설치, 관리, 검침, 홍보물전달, 안전점검 및 기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의 지역관리소장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2은 위 지역관리소의 안전관리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 2은 1989. 5. 20. 19 : 00경 서울 양천구 신정3동 733의 1 소재 수정아파트 103동 302호 송한근의 집에서 공소외 동미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한 가스공급을 위한 옥내배관에 중간밸브(콕크)와 호스를 연결하고 다시 그 호스의 다른 한쪽 끝에 가스렌지를 연결하여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함에 있어 시공자로서는 마땅히 배관과 호스 및 가스렌지의 연결부분에서 가스누설이 없도록 완전을 기하고, 시공 후에도 즉시 가스누설 검사 등을 한 뒤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수요자에게 가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주지 및 계도하는 등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는 사용인인 위 2이 피고인 1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해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 제4호, 제28조 제1항을 피고인 1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51조 제4호, 제28조 제1항을 각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사용자에게 같은 조 각호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4호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1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인 위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위 회사가 직접 담당하여야 할 업무 중 안전관리업무 등 일부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피고인이 위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와는 별도로 위 법 소정의 규정에 따른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사용자에게 다음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4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수요자에게 연료용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을 제외한다)으로서 가스 도매사업 및 일반 도시가스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 도매사업자 및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가스 도매사업"이라 함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인 위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위 회사가 직접 담당하여야 할 업무 중 안전관리 등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1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5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같은 법 제51조 제4호, 제28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 한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2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하여야 할 위해예방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법시행령(1991. 11. 9. 대통령령 제1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0. 6. 22. 동력자원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것, 즉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의 작성 배포,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가스누설 검사의 실시,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안전점검 및 그 밖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조치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구체적인 위해예방 조치의무 위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 제4호,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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