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할 때 증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할 때 증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7도1718 판결(공1989,557),
1993.6.29. 선고 93도1044 판결(공1993,2203)
피고인
변호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6.4. 선고 92노597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 이르러 변경된 공소사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종사하는 자인바, 1990.4.14. 10:30경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동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판사 D 심리로 열린 동 법원 90고합29 피고인 E에 대한 관세법위반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E의 의뢰로 미국 F식품회사로부터 햄과 베이컨을 수입하면서 오퍼 시트(Offer Sheet)를 피고인이 작성, 서명날인하였고, 그 상담을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공소외 G 박사와 서신을 교환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G 박사와 전혀 서신 등 연락한 사실이 없고, 상담교섭은 피고인(위 E)이 혼자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사실이다. 서신들을 증인이 G 박사에게 발송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주관하였다”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위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90고합29 관세법위반등 피고사건에서 위 E가 베이컨을 수입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매수하기로 한 것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검사가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환문하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의 요점은 위 베이컨을 수입한 사람이 위 E이고 피고인은 수입대행만을 하여 준 것인지, 아니면 위 E의 주장과 같이 위 베이컨을 수입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위 E는 피고인이 수입한 베이컨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므로 위 베이컨을 수입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는지 아니면 위 E이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심에서 변호인이 증 제1, 2호로 제출한 각 입금표(공판기록 235, 236면), 증 제4호로 제출한 서면(공판기록 238면), 증 제5 내지 9호로 제출한 각 서신(공판기록 239 내지 248면) 및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서신(공판기록 73내지 80면)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검찰,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을 모아 보면, 피고인과 위 E는 1989.2.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에 위 E가 금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로 알게 되었는데, 위 E가 식품류의 수입을 할 의사로 그가 알고 있던 미국 거주 공소외 G 박사와 수입을 위한 상담교섭을 하였는데 물품거래방법, 가격, 수량, 수입식품의 보관방법, 포장방법, 불량품의 반품문제 등 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위 E가 모두 위 G와 서신을 교환하여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만 위 E가 무역업허가가 없어 위 수입을 대행하여 주기로 하고 수입대행업자로서 위 E가 위 G와 서신을 교환함에 있어 위 주식회사 C의 모사전송기 등 기존의 통신장비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또 위 서신들의 발신인 명의를 위 주식회사 명의로 하여 발송하도록 한 사실(다만 위 주식회사 명의로 발신한 서신도 그 실질내용은 위 E가 결정하였음), 피고인은 위 E가 위 G와 식품수입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진 다음 1989.8.18.자로 용지는 가능한 한 미국 식품회사인 F식품회사의 것을 사용하여 줄 것과 상품의 명칭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입절차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신(공판기록 80면 및 수사기록 433면)을 위 G에게 발송한 사실만이 인정된다(위 인정에 반하는 위 E의 검찰,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식품수입은 위 E가 주관하여 수입하였고 피고인은 그 수입을 대행하였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검사는 원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식품을 직접 수입하였음에도 ‘위 E가 수입하는 것을 대행하였을 뿐이다’”는 취지의 증언부분을 철회하였는바, 이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식품을 수입한 사람이 위 E이고 피고인은 그 수입을 대행하여 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4.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위 수원지방법원 90고합29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공판기록 150내지 166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반적인 증언내용은 위 베이컨 등의 수입은 피고인이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라 위 E가 수입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수입절차를 대행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첫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서,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서박사와 전혀 서신 등 연락한 사실이 없고 상담교섭은 피고인(E)이 혼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허위이지요”라는 위 사건의 피고인인 위 E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아니오, 진실입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이 인정되지만, 한편 위 신문 바로 앞의 질문인 “증인은 팩스 또는 텔렉스로 G 박사에게 89.3.부터 6월까지 60여 통의 상담교섭 서신을 발신하였고, 다만 서박사와의 친분관계상 발신인 명의는 피고인으로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식품류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관하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존설비를 이용하여 서류전달을 대행하여 준 것뿐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 답변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 E가 상담교섭을 위하여 작성하여 온 서신을 모사전송기 등 피고인의 기존설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위 G 박사에게 보낸 사실이나, 상담교섭이 이루어진 후 수입대행자로서 절차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수입물품의 종류, 가격, 수량, 포장방법, 보관방법, 반품방법 등에 관한 상담교섭은 위 E가 주도하였고, 상담교섭을 위하여 G 박사에게 발송한 서신은 모두 위 E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상담교섭을 위하여 직접 위 G 박사에게 서신을 발송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진술은 허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진술이 피고인이나 C 명의로 위 G 박사에게 보낸 서신이 일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담교섭을 위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둘째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G 박사에게 서신들을 발송한 일이 없고 피고인(E)이 주관하였다”고 직접적으로 진술한 부분은 없고, 다만 “위 각 서신 중 피고인(E)이 작성한 서신은 수신은 ‘서박사님’, 발신인은 ‘E’ 또는 ‘H’로 하여 자필로 작성하고, 증인이 작성한 서신은 수신인은 ‘I’, 서신번호는 ‘J, K’, 발신인은 ‘H’로 하여 타이핑으로 작성하였고 어느 것이나 팩스번호는 증인이 자필로 각 서신 첫머리에 기입해 넣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식품관계는 피고인(E)이 주관했으므로 여직원이 타이핑하여 가져온 서류를 피고인(E)에게 확인한 뒤 팩스번호는 저와 여직원이 기입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또 “(1989.6.20.자, 7.7.자, 8.18.자 서신을 제시하고) 이 서신들은 증인이 G에게 발송한 것이고 그 밖에 텔렉스, 팩스 등 약 60여 통의 서신을 발송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식품관계는 피고인(E)이 주관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위 증언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E가 상담교섭을 위하여 작성하여 온 서신을 직원에게 타이핑하게 하여 모사전송기 등 피고인의 기존설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G 박사에게 보낸 사실이나, 상담교섭이 이루어진 후 수입대행자로서 절차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식품수입을 위한 상담교섭은 위 E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상담교섭을 위한 서신을 피고인이 주관하여 발송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므로, 위 부분의 진술 또한 허위의 진술이라든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