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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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불입금][공1994.11.15.(980),2954]

판시사항

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나.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다. 계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

라. 낙찰계의 법적 성질과 그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

판결요지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문언의 내용 이외에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라.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 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 하여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박봉규

피고, 피상고인

이병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1. 2. 26. 소외 1이 조직한 20인조 계금 50,000,000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는데 위 낙찰계는 계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계금수령의 순서가 정하여지지 않은 채 각 곗날에 공제금을 가장 높게 써 낸 계원이 위 계금 중 그 공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계금을 수령하고, 계금 수령 후에는 계종료시까지 매월 계불입금 2,500,000원을 계주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1. 2. 26. 위 낙찰계의 5회째 계금 32,900,000원을 낙찰받으면서 계주인 소외 1로 부터 앞으로 불입할 계불입금의 지급담보를 요청받고 피고 소유의 판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재개발지역에 해당하여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여 소외 1과 합의하에 그때까지 낙찰받지 못하고 있던 원고에게 위 계불입금의 지급보증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피고 및 소외 1의 보증요청을 받고 1991.8.17. 원·피고 및 소외 1의 제3자 사이에 (1) 피고는 계주인 소외 1로 부터 낙찰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소외 1에게 1991. 7. 26. 부터 위 계가 끝나는 1992. 9. 26.(갑 제1호증에는 1992. 2.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까지 15회에 걸쳐 매월 계불입금 2,5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가 소외 1에게 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위 계불입금을 책임지고 소외 1에게 지급한다. (3) 피고는 위 부동산 지상에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이 신축되는 즉시 그 지상 신축건물을 소외 1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4) 계주인 소외 1이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위 계를 파계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위 계가 끝날 때까지 피고의 보증인인 원고에게 매월 금 2,500,000원씩을 지급하며, 피고가 계주인 소외 1에게 담보제공한 위 부동산 지상 신축건물에 관한 담보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위 낙찰계는 1991. 7. 26. 6회째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위 3자 약정 이후인 1991. 8. 26. 계주인 소외 1이 사기죄로 구속되는 바람에 파계되었고, 피고는 위 낙찰계가 파계됨에 따라 1991. 8. 26.부터 위 계의 종료일인 1992. 9. 26.까지의 14회 계불입금 합계금 35,0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역시 소외 1에게 피고대신 위 불입금을 지급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약정 당시 원고가 소외 1에게 위 낙찰계와 무관한 다액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의 향후 계불입금 지급채무의 보증을 서서 피고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원고도 위 낙찰계가 파계되는 경우 소외 1로 부터 피고에 대한 계불입금채권을 양도받아 소외 1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의도로 피고와 소외 1의 보증요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인데, 위 낙찰계가 파계되었으므로 위 약정에 기하여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1991. 8. 26.부터 위 계의 종료일인 1992. 9. 26.까지의 14회 계불입금 합계금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원·피고 및 소외 1의 사이의 약정은 그 체결경위와 약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가 파계된 경우 피고가 위 계가 끝날 때까지 피고의 보증인인 원고에게 매월 금 2,500,000원씩 지급한다는 약정의 취지는 원고가 피고의 보증을 서준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가 파계된 경우 위 계의 청산관계와는 별도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계불입금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소외 1에게 피고 대신 위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변제로 위 금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위 약정 당시에는 위 낙찰계가 파계될 경우의 청산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파계된 위 낙찰계의 낙찰받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계주에게 계속 불입하고 계주가 이를 낙찰받지 못한 계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을 취할는지 아니면 낙찰받은 계원들이 낙찰한 계금에서 이미 불입한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계주에게 반환하고 계주가 이를 낙찰받지 못한 계원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을 취할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위 약정이 위 낙찰계가 파계된 경우 소외 1이 그의 피고에 대한 계불입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취지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위 약정은 위 계가 전자의 방식으로 청산되어 원고가 피고의 위 계불입금채권을 대신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계가 전자의 방식으로 청산되었다거나 원고가 소외 1에게 피고대신 위 계불입금을 지급한 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 1990. 6. 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 참조), 원·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인증서)의 기재에는 “만일의 경우 계주 소외 1의 고의든 과실이든 본계를 파계하였을 경우에는 이병안은 매월 2,500, 000원씩 위 계금이 끝날 때까지 동계 1구좌에 가입하고 위 이병안의 보증인 박봉규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계주 소외 1에게 담보제공한 이병안의 부동산 담보건은 위 1구좌에 가입한 박봉규에게 그 권한이 귀속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문언의 내용 이외에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은 물론이나( 당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보증은 피고와 계주인 소외 1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낙찰계 이외에도 소외 1에게 상당한 액수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소외 1과는 별도로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위 약정문언대로 장차 소외 1의 피고에대한 계불입금채권을 양수할 수 없다면 피고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줄 아무런 경제적인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의 취지는 원고가 자신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소외 1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가 그 구상금채무의 변제로 위 금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약정문언에 의하면 파계 후 피고는 계주인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할 뿐이고, 원고가 이를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채권 채무에 따른 내부관계임에도 마치 피고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자체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한 나머지 위 약정의 취지를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김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또한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 이라 할 것인바( 당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낙찰계는 각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 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계가 깨어졌다 하여 위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띄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계금을 낙찰받은 피고로서는 낙찰계 조직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약정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약정이 이 사건 계가 파계된 경우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산됨을 전제로한 것인데, 그러한 방식으로 청산된 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낙찰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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