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703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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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공1994.3.15.(964),827]

판시사항

가.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가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인지 여부

나.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가 고객과 사이에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그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그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그 지위나 직책, 특히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그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 지점장대리와 고객과의 사이에서 증권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위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고려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는 원고 회사 구미지점 지점장대리인 소외인에게 주식매매거래 등을 포함하여 피고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그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지위나 직책, 특히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그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 지점장대리와 고객과의 사이에서 증권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 같은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위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를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위임받은 상업사용인으로 보고, 원고 회사 구미지점 지점장대리인 위 소외인 및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 회사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에 대하여 채무면제(손실부담)의 의미를 가지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채무면제행위는 증권회사 지점장대리가 위임받은 직무범위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는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행위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구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1990.9.20.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1990.9.20.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경영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독상 규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고객이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주식매수대금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위탁매매업자인 증권회사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일반거래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결국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예견,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지체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90.9.20. 이전에는 증권회사의 고객이 융자금이나 미수금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에 증권회사가 지체없이 반대매매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었고, 또한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미수금발생통보를 지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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