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수용법 제65조의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 중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에서 담보채권액을 공제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자가 반드시 토지수용법 제69조 소정의 압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토지수용법 제65조는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 전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재결은 실효되어 무효로 되고, 따라서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당해 재결이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은 당해 토지나 물건 또는 보상금에 관하여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자에 대하여 직접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자만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목적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은 가등기담보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 소정의 압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령의 문면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손실보상금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가등기담보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에 따른 압류를 한 경우에는 위 손실보상금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되지만 그러한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서울고등법원 1993.8.20. 선고 92나4865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토지수용법 제65조는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 전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재결은 실효되어 무효로 되고, 따라서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당해 재결이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은 당해 토지나 물건 또는 보상금에 관하여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자에 대하여 직접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자만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는 수용토지의 담보가등기권자로서 그 수용의 무효를 주장할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기업자에 대하여 직접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한정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을 가지는데 불과한 원고들은 직접 이 사건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토지수용법 제6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 우종환, 곽정자, 유선일, 김영기에 대하여 발령된 원심 판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들의 담보목적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같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하고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 이순란에 대하여 발령된 원심 판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들의 담보목적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과 피고 보조참가인 우종환, 곽정자, 유선일, 김영기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전부된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피고 보조참가인 이순란의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하고 있는 이상, 위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은 원고들이 토지수용법 제69조 소정의 압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명령의 문면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손실보상금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원고들이 토지수용법 제69조에 따른 압류를 한 경우에는 위 손실보상금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되지만 그러한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원을 피전부채권으로 표시한 취지를 원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담보물권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취득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들이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한도에서 이를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압류 및 전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현실로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원고들의 채권을 제외하기로 한 부분은 그 의미를 상실하여 결국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채권은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보상금채권 중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각 청구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 있다.
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채권이 존재한다면,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전부된 채권은 위 각 명령의 문면 그대로 이 사건 보상금채권액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한(피고 보조참가인 5의 경우는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압류, 전부된 채권액도 공제한) 금액뿐이고,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한 결과 남는 보상금이 없거나, 원심 판시 소외인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가 경합되었다면 위 각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전부된 금액을 초과하여 또는 전부된 채권이 없는데도 지급한 것으로서,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과실 없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법한 보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금액만큼의 보상금은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