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244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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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종중총회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이에 관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전주이씨오원군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1. 선고 92나335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위임하고, 소외 2가 전화로 각 소파별 연락책임자들에게 그 소파별 종원 중 연락가능한 종원에게 통지하게 하고, 자기가 속한 소파의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는 직접 통지하는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소외 2를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임시총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이에 관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5.11. 선고 81다6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이전까지는 임시총회가 전혀 개최된 바 없어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관례가 없었고,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당시 연락가능한 종원의 수, 나아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각 소파별 종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보더라도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막연히 각 소파의 이사들이 소외 2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소속 종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안다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그 각 소파의 이사들이 그 소속 종원들에게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증인 소외 4의 증언이나 소외 2의 본인신문결과도 그들이 실제로 그 소속 종원들에게 통지를 하였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며, 그 밖에 원심설시의 연락책임자들이 그 소속 종원들에게 실제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 당시 그 소파별 이사 또는 연락책임자들이 그 각 소속 종원 중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실제로 소집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소외 2가 전화로 각 소파별 연락 책임자들에게 그 소파별 종원 중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통지하게 하고, 자기가 속한 소파의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는 직접 통지하는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필경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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