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문서제출명령 부준수의 효과(93.11.23. 93다41938)

판결요지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제출명령받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산이씨헌평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장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9. 선고 91나29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산하 국방부가 1979년경 공공사업인 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 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뒤에는 "특례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하여 원고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특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 종중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의 등기부상의 최종주소지의 이장이 발행한 소재불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송달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는 소외인에게 원고 종중의 주소 등을 문의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만을 금 3,423,000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공탁한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주등기소 1980.2.14. 접수 제1948호로서 1979.10.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피고 산하 국방부의 일방적 등기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만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인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에 관하여조차 제1심에서는 징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특례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증언의 내용이 상치되어 위 증인의 증언은 그대로 믿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이에 첨부한 경기도지사의 승인서 및 토지소재지의 이장 또는 동장 발행의 소유자 소재불명의 확인서, 일간신문에 대한 공고 의뢰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채 보상금만 공탁하고 일방적인 촉탁에 의하여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원 1987.7.7. 선고 87누13 판결; 1988.2.23. 선고 87다카2490 판결 등 참조), 만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다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촉탁서의 부본에 의하여 등기필증이 작성되었을 터인데,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원고 종중 명의의 매도증서를 제출하여 그 매도증서에 의하여 등기필증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례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일방적인 등기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조금 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본 다음 그 등기가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신빙성이 없는 위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된 것이라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