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33975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33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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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판시사항

유가증권과 같은 외관을 갖춘 백지 상태의 제품출고요청서를 교부한 석유회사에게 불법행위의 방조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석유회사가 유류인도청구권이 표창된 유가증권과 같은 외관을 갖춘 제품출고요청서를 백지 상태로 교부한 경우 그 제품출고요청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용호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덕선

피고, 상고인

우전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4. 선고 92나28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우전석유 주식회사(이하 우전석유라고 함)가 피고와 실질적 유류판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유류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재하지 아니한 백지상태의 제품출고요청서를 다량으로 교부받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품출고요청서에 유류의 종류 및 수량을 임의로 기재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류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원고에게 그 기재 상당의 유류를 인도하여 줄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인도하여 줄 수 있는 듯이 기망하여 그 대금상당액을 편취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유류인도청구권이 표창된 유가증권과 같은 외관을 갖춘 다량의 제품출고요청서를 유류판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백지상태로 우전석유에 교부함으로써 우전석유뿐만 아니라 제3자도 위 제품출고요청서를 소지하면 유류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어 우전석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제품출고요청서가 거래의 신속과 편의를 위하여 고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량의 제품출고요청서를 백지상태로 우전석유에 교부함으로써 우전석유가 피고와 실질적인 유류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제3자에게 유류를 인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그 제품출고요청서에 유류의 종류와 수량을 임의로 기재하여 교부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금상당액을 편취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우전석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우전석유가 원고에게 피고와의 실질적 유류판매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 사건 제품출고요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인 한, 원고가 우전석유에 대하여 유류판매계약에 기한 유류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유류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원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우전석유에 지급한 대금상당액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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