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고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과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시
매매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와 함께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제14호증의 1에 기재된 금액의 변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1988.6.18.) 이전인 1987. 11. 26.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매매의 계약금으로 상계처리된 원고의 3,500,000원의 채권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의 지급으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원리금 15,000,000원 또는 16,5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 3,500,000원이 상계에 의하여 결제되고 중도금 12,800,000원 중 3,500,000원이 지급된 이외에 이를 초과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매매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와 함께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갑제7호증의 4, 5, 6, 7, 8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되어 진술된 원고 및 피고의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21,380,000원 중 계약금 3,500,000원, 1988. 8. 30.에 지불하기로 한 중도금 중 3,5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인데도 같은 해 12. 5. 위 매매대금이 15,000,000원인데 이를 다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여 시비 중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같은 달 27. 피고를 고소한 사실, 실제는 원고가 돈 2,000,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1987. 12. 2. 말소하였음에도 위 근저당채무 원리금 16,500,000원을 1988. 8. 30.에 변제하고 그 뒤 2회에 걸쳐 잔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의 대금 21,380,000원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잔대금지급기일인 같은 해 10. 30.로부터 2년 6개월도 더 지난 1991. 6. 1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서증과 증인 등의 증거신청을 하고 피고가 1992. 10. 26. 준비서면으로 같은 해 11. 10.까지 나머지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심급의 변론종결일까지 6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거나 예비적으로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가 위 매매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서 한 위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이 다른 것에 대한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