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 산정 방법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나.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2조 제1항 , 제396조 , 제76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민법 제424조 , 제760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의 한사람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11.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0.9.6. 08:00경 그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원고에게 제11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가 경영하는 ○○가구의 잡역부로서 사고당일 원고에게 요청하여 위 오토바이에 편승, 위 ○○가구로 출근하던 소외인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제12흉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와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입은 위 소외인의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소유의 승용차의 보험자인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소외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금 31,055,3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한 보험금 중 위 소외 회사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금 1,062,608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소외 회사는 위 구상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위 원고의 청구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