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66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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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959),81]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점유의 과실

판결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1.6.9.선고80다1341판결(공1981,14052)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위 부동산은 피고가 사실상 소유자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 에 의하여 등기부시효 취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81.6.9. 선고 80다1341 판결 참조) 피고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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