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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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공1994.8.1.(973),2081]

판시사항

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

나. 1983.4.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1991.1.에 이르러 상호사용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나. 1983.4.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1991.1.에 이르러 상호사용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쌍용건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부정경쟁방지법 은 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그 시행일에 관하여 부칙에 위 법률의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2.12.14. 대통령령 제13781호로서 개정 공포된 같은법시행령 부칙에 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의 시행일자를 1992.12.15.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의 변론종결일인 1993.3.16. 당시에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이하 신법 이라 약칭한다)이 시행되고 있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신법 제15조 에는 개정 전의 부정경쟁방지법(이하 구법이라 약칭한다) 제9조 와는 달리 “상법 중 상호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신법 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구법 에 따라 상법 중 상호에 관한 규정이 부정경쟁방지법 에 우선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을 적용, 판단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신법 의 시행시기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2.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당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결 등 참조)

소론은 피고 회사가 1983.4. 설립된 후 원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쌍용과 거래하여 오면서 신문에 피고 회사 상호가 포함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원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다만 피고 회사의 “쌍용”이 포함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서만 이의를 제기하다가 이제와서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청구권이 실효되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지 약 7년이 경과한 1990.4.24. 및 같은 해 8.14. 두 차례에 걸쳐 상호 등의 사용중지를 요청하였고 1991.1.10.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기간이 피고 회사로서 원고 회사가 권리행사를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회사가 새로 설립되어 매출액이 많지 않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더욱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신의칙상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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