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2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1978.12.부터, 원고 2, 원고 3은 1982. 10.부터, 원고 4는 1984.11.부터, 원고 5는 1986.6.부터, 원고 6은 1987.6.부터, 원고 7은 1989.3.부터, 각 1991.3.까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연세대학교 ○○○○연구원 △△△교육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1986.3.3.부터 연단위 시간강사 임용규정시행세칙의 시행으로 그 후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정하여 순차 갱신하는 형식으로 근무해 오다가 그 마지막 1년단위의 기간이 도과한 후 1991.3.21.경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새 연단위계약체결을 거절한 사실, 위 언어연구교육원에서는 당초 시간강사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그대로 근무하게 하여 오다가 소외 1이 원장으로 부임하여 연단위 시간강사제도를 도입하여 △△△교육부 연단위 시간강사 임용규정시행세칙을 제정하고 1986.3.3.부터 이를 시행하여 왔는데, 그 주요내용은 시간강사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 및 운영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원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위촉 후 1년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교수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고(제5조) 원장이 총장의 위임을 받아 시간강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되(제2조) 계약기간은 1년(연속 4개 학기)을 초과하지 아니하며(제4조), 시간강사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교육부장을 통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이 없을 때에는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을 하면 운영위원회가 하자의 존부를 심의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제7조 제1항, 제2항)는 것인 사실, 위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연단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간강사들이 악용을 우려하자 위원장 소외 1이나 교육부장 소외 2는, 위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로써 시간강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고 평소에도 시간강사들에게 위 학당이 시간강사들의 직장이니 각자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강조하여 온 사실, 이에 따라 위 시행세칙 시행후부터는 해마다 겨울학기가 끝난 뒤 피고측에서 배포한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인쇄된 계약서에 시간강사들이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형식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나, 시간강사들측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계약갱신이 거절된 일은 없었던 사실, 또 그 절차에 있어서도 위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2항 규정과는 달리 시간강사가 계약만료 1월 전에 서면으로 갱신신청하는 등의 절차 없이 그 기간만료 후 매년 3.20.경 피고측이 계약서 용지를 배부하고 원고 등 시간강사들이 서명날인만을 함으로써 계약갱신이 이루어져 온 사실, 원고들이 체결한 마지막 임용계약기간은 1990.3.1.부터(다만 원고 6은 1990.3.2.부터) 1991.2.28.까지였는데 피고는 1991.3.20.경에 이르러 원고들을 포함한 13명의 재계약 탈락자를 발표하면서 그들과의 재계약체결을 거절하고 재계약에서 탈락되지 아니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만 다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시간강사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앞으로 ○○○○연구원의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생각하는 집단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게 한 사실, 당시 원고들과의 재계약체결을 거절함에 있어서 피고가 그 해당자들에게 그 거절사유를 설명하거나 발표한 사실은 없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당시 원장 소외 1 등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다짐 아래 그 연단위계약의 갱신이 관례화됨으로써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존속되어 왔고, 계약만료 1월 전에 서면으로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시행세칙상의 규정은 단지 계약갱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편의규정일 뿐 계약갱신의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과의 계약기간만료 후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들과의 시간강사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와 다름이 없어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용계약존속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다만 원심이 원고 5는 1986.6.부터, 원고 6은 1987.6.부터, 원고 7은 1989.3.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하여 위 시행세칙 시행 이후부터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고서도 원고들이 이미 위 시행세칙 시행 전부터 근무하여 왔고라고 표현하여 원고들 모두가 위 시행세칙 시행 전부터 근무하여 온 것처럼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과 같은 경우 그 근무의 시작이 위 시행세칙의 시행 전후 또는 위 시행세칙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위의 결론이 좌우될 것은 아니므로 이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 1992.10.27. 선고 92누9722 판결 )는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교원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1학년도 봄학기에는 등록금인상 등의 여러사정에 비추어 등록생수가 전년 봄학기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시간강사를 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시간강사의 계약갱신은 △△△교육부의 전임강사인 급주임들이 매년 작성, 제출하는 평가서, 사무직원의 보고서, 학생들의 앙케트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심의한 후 그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 왔는데 원고들의 경우는 급주임들의 평가결과 강사로서의 자질 및 자세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이 거부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에 관한 을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나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