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문서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환 외 1인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1.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원고 2 및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피고 법인의 사무총장인 소외 하용도와 피고 법인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법인 산하 한국교육신문사의 주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 박용암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들의 비난과 의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원고들이 그들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피고 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중 상당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본 점, 원고들의 평소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피고 법인의 복무규정(이 뒤에는 “복무규정”이라고 약칭한다)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뒤에는 "노동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간부들인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노동조합의 명의로 문교부장관에게 문교부가 피고 법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교사들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서신을 보낸 것과, 교원노조의 결성을 주도한 교사에 대한 문교부의 징계방침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그 자체가 직무상의 비밀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제5조 소정의 “직원은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대외적인 발표는 사무총장의 승인없이는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대의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 및 설립경위를 설명함과 함께 일부 임원들의 재선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의원들의 조치를 촉구함과 아울러, 피고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간선에 의한 대의원선출제도 대신 회원들의 직선에 의한 대의원선출제도를 채택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인물의 내용중에 만일 대의원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조합이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피고 법인의 기관인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건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피고 법인의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임원선출 및 사업집행 등에 관한 고유의 권한에 부당하게 관여함으로써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복무규정 제3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으로 표시된 이상 그와 같은 행위가 근무기강을 확립할 의무를 규정한 복무규정 제3조나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복무규정 제31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 법인 사무국의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성안한 개정안과는 별도로 노동조합측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들에게 배포한 행위도, 역시 단순히 노동조합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회의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원고들이 만일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개인적인 위치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근무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들이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무국의 직제는 노동조합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견의 표명은 노동조합의 단결유지 및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정관준수의무 근무기강확립의무나 제31조 소정의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복무규정 제3조 제5조 제31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복무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 배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이 위 하용도 및 박용암의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노동조합의 명의로 작성 배포한 행위는, 비록 그 유인물의 내용중의 일부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또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작성 배포한 주된 목적도 그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데에 있기 보다는 그들의 비리를 적시하여 비판하고 그 시정방법으로서 그들의 퇴진을 촉구함으로써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유지 향상시키려는데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 법인 회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여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정관준수의무 근무기강확립의무나 제4조 소정의 친절공정과 품위유지의무 또는 제31조 소정의 집단행동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복무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한편 원심은, 원고 1이 1989.4.14. 서울지역 교사협의회 교사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교협이 법적 보장을 받아 공존해 가면 좋겠다”, “전교협활동은 교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발언하여 피고 법인의 방침과는 달리 전국교사협의회를 옹호하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근무기강확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 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근무기강확립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피고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목적 사업 조직 및 회원 기관 사무국의 기능 피고 법인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면, 전국교사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평가는 , 시 도교원단체연합회 등으로 조직된 피고 법인의 목적이나 사업과 관련된 것일뿐, 노동조합의 단결이나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피고 법인 사무국의 직원으로서 복무규정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하고(제2조), 정관과 모든 규정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할(제3조) 임무가 있는 위 원고가, 서울지역 교사협의회 교사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국교사협의회에 대하여 반대하는 피고 법인의 방침에 배치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서 복무규정 제3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헌법 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다르게 해석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언론의 자유만을 이유로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제3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복무규정에 정하여진 성실의무 근무기강확립의무 복종의무 등의 범위나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위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목적, 위 원고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정상 등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위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의 그 밖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