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
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상법 제719조 , 제723조 나. 헌법 제29조 제1항 , 구 헌법 제28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원판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7조에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인 경우 피고 회사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과 비용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 그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이라 함은 위 보험약관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고,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아래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11.24. 선고 92다28631 판결;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726조의2 는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에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합의금액을 실손해로서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금산경찰서장이 1983.6.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금산경찰서 소속 관용차인 충남 7가2277호 2.5t 트럭을 피보험자동차로, 보험기간을 1983.6.24.부터 1984.6.24.까지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가 1983.7.26. 10:45경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위 금산경찰서장의 승낙을 얻어 위 트럭 적재함에 위 경찰서에 파견근무 중이던 방위병 소외인을 탑승시킨 후 위 트럭을 운전하던 중 판시 사고지점에서 오토바이와 교행하기 위하여 위 트럭을 우측 도로변으로 근접 운행한 과실로 높이 약 5m 정도되는 제방 아래로 추락 전도케 함으로써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1989.1.7.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소외인이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금 25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헌법 제28조 제1항 (현행 헌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위 소외인과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국가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구 헌법 제28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