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자도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의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원고 1 외 1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남부산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 3이 1990.3.6. 망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금200,000,000원은 위 원고 및 원고 2와 소외 2, 소외 3이 위 망 소외 1에게 교부하였던 합계 금 393,032,724원 중 원고 3의 몫인 금 169,211,567원을 돌려 받고, 위 소외인들의 몫 중 금 30,788,433원을 위 원고가 차용하기로 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 원고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합계 금 393,032,724원 중 위 원고가 교부받은 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93,032,724원은 위 망 소외 1이 위 원고 및 원고 2와 위 소외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내세우는 상속세법기본통칙(94…29-2 제8호 단서)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