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4229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4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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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특수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승용차는 제1종 보통, 대형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승용자동차의 운전과 특수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특수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공1992,3007)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3. 선고 92구1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운전한 스텔라 승용차는 제1종 보통, 대형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스텔라승용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제1종 보통, 대형면허만 가지고 운전한 것이 되고 특수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스텔라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특수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당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서 원고의 제1종 보통, 대형, 특수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이상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 대형 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제1종 보통, 대형, 특수자동차 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만 판단하여 이 처분이 위법하면 이를 취소하면 될 것이지, 특수면허를 제외하고 제1종 보통,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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