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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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60]

판시사항

[1] 가압류, 가처분이나 소송계속중인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인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된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기본공제를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 제12조 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거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가 있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사건 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에 대하여 헌법 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 제12조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금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 제11조의2 ), 위 개정조항은 당해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거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가 있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납세의무자에 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사건 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에 대하여 헌법 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 법 제12조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금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 ), 위 개정조항은 당해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 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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