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익사업영위법인의 고유업무사용토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부과 제외여부
나.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택지의 임대수입을 학교경비에 충당하는 경우 법인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 제10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9조 제2호 , 제20조 제1항 제8호 ,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 제26조 제1항 제5호 등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나.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제8호 ,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제1항 등 각 규정에 비추어, 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그 정관에 학교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종으로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여받은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을 학교경영의 경비에 충당하였다면 그 토지는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가.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제10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9조 제2호 , 제20조 제1항 제8호 , 부칙 제2조 제1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 제26조 제1항 제5호 나. 사립학교법 제5조 , 제6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조 제3조 , 제4조 , 제5조 ,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제1항
학교법인 월강학원
담양군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1988.7.25. 광주 서구 (주소 생략) 대 234.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주택을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외인에게 임대해서 그 임대수입을 위 고등학교경영의 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 그 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호 소정의 법인택지취득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하여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법 시행 당시 소유한 이 사건 토지는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약칭한다)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8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의 택지소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법 제10조 제1항은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그 시행령 제12조 제2호는 시장·군수가 법인의 택지취득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사·종교·문화예술·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한편 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되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를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하나로 들고 있고, 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인소유의 택지는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택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은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을 정한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제1항 은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호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보통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사립학교법 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위 학교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종으로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여받아 법 시행 당시 이를 소유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을 위 고등학교경영의 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립학교법 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을 학교경영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 사립학교법 령 및 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의 해석을 잘못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