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69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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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등][공1993.12.1.(957),3089]

판시사항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변경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처분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재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의 동의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할 때 필요할 뿐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의 동의는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것이지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변경결정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3.12.1.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일대 57,194㎡(이하 홍제 제3구역이라 한다)와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일대 40,000㎡(이하 홍제 제4구역이라 한다)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위 홍제 제3, 4구역(이하 기정구역이라 한다)은 무악재에서 홍은동 방향의 대로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는 아래의 이 사건 추가구역 옆의 폭 4m 가량의 도로만 개설되어 있어 진입로의 미확보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중 홍제 제3, 4구역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에서 1989.3.7.자로 공동진입로구간 추가지정요청이 있어 피고 서울서대문구청장은 추가구역 소유자들 대다수의 동의서를 첨부한 보완을 받은 후 이를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전달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법(1989.12.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 도시재개발법(1989.12.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같은법시행령(1989.9.5. 대통령령 제12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홍제 제3구역에 원고들 및 서울시, 소외 1 소유의 토지 합계 1,263㎡를, 홍제 제4구역에 원고 2, 원고 1과 서울시, 소외 2 외 3인 소유의 토지 합계 1,444㎡를 각 추가하는 도시계획(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을 한 사실, 홍제 제3, 4구역조합설립위원회는 위 홍제 제3, 4구역의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를 포함하여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 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피고 서대문구청장은 1991.9.30. 홍제 제3, 4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재량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변경결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은 그 추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위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기정구역으로의 진입로 미확보로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진입로확보를 위한 추가구역지정의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적절하고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또한 추가구역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은 것은 민원사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동의서가 위조, 변조 또는 소외 1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한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다음으로 피고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도시재개발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 제14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 동법시행령(1991.4.18. 대통령령 제1335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 제7호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90.10.8. 조례 제26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각 규정과 그 거시증거에 의한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 서대문구청장이 한 위 각 재개발사업시행인가와 재개발조합설립의 인가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한 적법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터잡은 것이고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도시재개발법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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