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69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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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변경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처분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재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의 동의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할 때 필요할 뿐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 선고 92구79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의 동의는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것이지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변경결정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4.23. 선고 90누29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3.12.1.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일대 57,194㎡(이하 홍제 제3구역이라 한다)와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일대 40,000㎡(이하 홍제 제4구역이라 한다)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위 홍제 제3, 4구역(이하 기정구역이라 한다)은 무악재에서 홍은동 방향의 대로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는 아래의 이 사건 추가구역 옆의 폭 4m 가량의 도로만 개설되어 있어 진입로의 미확보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중 홍제 제3, 4구역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에서 1989.3.7.자로 공동진입로구간 추가지정요청이 있어 피고 서울서대문구청장은 추가구역 소유자들 대다수의 동의서를 첨부한 보완을 받은 후 이를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전달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법(1989.12.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도시재개발법(1989.12.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같은법시행령(1989.9.5. 대통령령 제12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홍제 제3구역에 원고들 및 서울시, 소외 1 소유의 토지 합계 1,263㎡를, 홍제 제4구역에 원고 2, 원고 1과 서울시, 소외 2 외 3인 소유의 토지 합계 1,444㎡를 각 추가하는 도시계획(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결정을 한 사실, 홍제 제3, 4구역조합설립위원회는 위 홍제 제3, 4구역의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를 포함하여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 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피고 서대문구청장은 1991.9.30. 홍제 제3, 4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재량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변경결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은 그 추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위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기정구역으로의 진입로 미확보로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진입로확보를 위한 추가구역지정의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적절하고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추가구역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은 것은 민원사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동의서가 위조, 변조 또는 소외 1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한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다음으로 피고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도시재개발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1991.4.18. 대통령령 제1335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제7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90.10.8. 조례 제26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각 규정과 그 거시증거에 의한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 서대문구청장이 한 위 각 재개발사업시행인가와 재개발조합설립의 인가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한 적법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터잡은 것이고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도시재개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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