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및 징수고지 방법
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하고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한 납세고지의 적부
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나.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
상속세법 제18조 ,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본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6280 판결(공1990,820)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1991.12.21.자로 망 소외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성명란에는 원고들 각자의 성명과 그 뒤에 연이어 나머지 상속인들의 수를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원고 1외 5인”, “원고 2외 5인”, “원고 3외 5인”, “원고 4외 5인”, “원고 5외 5”, “원고 6외 5인”이라고 기재되고, 상속인들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이 기재된 납세고지서 6통에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를 각기 원고들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가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에 의한 절차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들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상속세법 제18조 ),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들의 성명과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는 외에 납세의무자별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위와 같이 “원고 1외 5인” 등이라고만 기재하고 상속인들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만을 기재하였을 뿐 다른 상속인들의 성명조차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이 달라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상속인별로 납부세액이나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를 원고들에게 고지함에 그쳤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고지절차에 있어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고지함에 있어 연대납세의무자별로 고지세액명세서(을 제3호증의3)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들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공동상속인은 각자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자신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18조 ), 공동상속인의 이와 같은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각자를 납세자로 하여 각자에게 발부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1 내지 6)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외에 납부기한과 납기 내 및 납기 후에 각기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 및 그 산출근거로서 과세귀속년도, 총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 가산세액 및 공제세액 등, 국세징수법 제9조 가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납세고지서에 첨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을 제3호증의3)에는 원고들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원고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함께 원고들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 등이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전에 당원이 판시한 의견중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한 의견( 1990.2.27. 선고 89누6280 판결 )은 변경하기로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