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나.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심증 형성의 허용 여부(적극)
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내용 및 판시의 정도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모의 판시는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가.
대법원 1961.11.16. 선고 4294형상497 판결,
1979.9.11. 선고 79도1161 판결 / 다.
피고인들
변호사 강보현 외 7인
부산고 등법원 1992.11.25. 선고 92노945 판결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피고인 1, 2, 3에 대한 원심의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과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과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당원 1989.1.31. 선고 85도1579 판결; 1991.11.12. 선고 91도1278 판결; 1992.6.9. 선고 92도73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당원 1960.5.18. 선고 4293형106 판결; 1961.11.16. 선고 4294형상497 판결; 1969.3.4. 선고 68도1000판결; 1979.9.11. 선고 79도116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 1989.6.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사실인정을 그대로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와 이에 의해 인정한 간접사실 및 그 간접사실로부터의 범죄사실을 추론하여 인정한 합리성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 2, 3이 피고인 4, 5 등과 일본으로부터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5는 금괴를 공해상에서 선박으로 인수받아 국내로 운반하고, 피고인 4 등은 그 양륙장소로 나가 그 금괴를 인수하여 밀반입하기로 공모공동하여 그 판시와 같은 관세포탈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 인정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일체의 의심을 배제하는 정도는 아니라도 위 인정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심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며(피고인 3의 범죄사실에 있어서도 위 피고인이 등산을 왔다고 하면서도 등산로가 아닌, 피고인 4, 2가 밀수선과 접선하기 위하여 들어와 있는 선착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잠복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자 등산가는 길에 한번 가보려고 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조선소에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4와 5는 아나 나머지 피의자들은 전혀 모른다고 하였음에도 압수된 피고인 3의 전화번호수첩에는 상피고인 1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사실, 상피고인 2, 1이 각 가스총을 소지한 것처럼 피고인 3도 검문 당시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 위 금괴를 운반한 피고인 5에게 지급할 운반비와 동액인 금 3,000,000원 가량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은 간접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없다고 인정된다.) 위 공모는 금괴밀수입에 의한 관세포탈에 대하여 그 운반, 양육 및 인수 등에 관하여 성립된 것임이 판시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어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을 그대로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부산 번호의 소나타 승용차는 위 피고인 소유로서 그가 운전하고 다니는 차이고 위 차량의 운전석 옆 물건보관함에 총포식 분사기를 넣고서 위 범행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이 관할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총포형 분사기 1개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인 6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을 그대로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 4 등의 금괴 밀수입행위(미수)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 1, 2, 3에 대한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