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3199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3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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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위반]

판결요지

위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위 법문의 내용과 제한적인 일임매매거래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음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매매 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 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및 매매 시기에 한하여만 일임받고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았거나 일임받은 바가 전혀 없는 자가 고객의 계산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3.9.10. 선고 93도691 판결(동지)

피 고 인

주식회사 제일증권

상 고 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는 경우 그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위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위 법문의 내용과 제한적인 일임매매거래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음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만 일임받았고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가르킨다고 할 것이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았거나 일임받은 바가 전혀 없는 자가 고객의 계산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구좌 설정계약은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될 기본계약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바로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나 일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위 매매거래구좌설정을 토대로 한 고객의 주문이 있을 때에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나 일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 A가 공소외 B로부터 이 사건 증권매매거래를 위탁이나 일임받은바 없어 임의로 매매거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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