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결의서의 피위조명의자 중 피고인의 형제 2명이 승낙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아들들이나 위 형제들의 아들들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종친회 결의서의 피위조명의자 중 피고인의 형제 2명이 승낙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아들들이나 위 형제들의 아들들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주문기
광주지방법원 1992.11.13. 선고 92노64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전남 강진군 (주소 생략) 임야등(이하 이 사건 임야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게 되자, 그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1990.4.30.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을 회장으로 하는 광주이씨 ○○공파종친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 임야등은 피고인의 장남인 공소외 2의 소유로서 이를 위 종친회에 증여한다 라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종친회 임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2(원심이 공소외 1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공소외 7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공소외 3 등 6명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압날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해 7. 27. 전남 강진군청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결의서(수사기록 48 - 49면)는, 광주이씨 종친회의 임원회에서 이 사건 임야등은 위 공소외 2의 소유인데 이를 위 종친회에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인 위 종친회는 이를 수락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을 대표로 선임한다는 내용이고, 회장인 피고인과 부회장인 공소외 8 그리고 임원인 공소외 9와 위의 6명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명날인된 임원 중 부회장인 공소외 8은 피고인의 동생이고, 위 공소외 9도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그가 위의 결의서 작성을 승낙하였다는 것임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며, 나머지의 위 6명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직접 명시적 구체적으로 위의 결의서 작성을 위임하거나 승낙한 바 없음은 사실로 보이나, 위 명의인 중 공소외 5, 공소외 2, 공소외 7은 피고인의 아들들이고, 위 공소외 3, 공소외 4는 위 공소외 9의 아들들이며, 위 공소외 6은 위 공소외 8의 아들이고(수사기록98면), 피고인과 위 공소외 8, 공소외 9 3형제는 1984.4.24.(음 3.24.) 그들의 모친 제사날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망 공소외 10과 모친 공소외 11의 후손 남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친목계”를 조직하여 계칙을 마련하고 피고인이 계장이 되어 그 후 매년 음력 3.24. 모여 계금을 내어 재산을 조성하여 옴으로써 실질적인 종친회를 구성 운영해 오다가(△△친목계 규약, 공판기록 42면, 가계금전신탁증서, 공판기록 15면), 1990.4.30. 모임에 참석한 위 3형제는 피고인과 아들인 공소외 2의 명의로 있는 이 사건 임야등을 위 종친회에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는 것이고(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9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의 아들인 위 공소외 5, 공소외 7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엿보이는바(공판기록 79, 81면), 이로 미루어 보면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결의서를 작성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와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207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등을 위 종친회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종친회의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데 필요하여 종친회의 성립에 관한 규약서와 함께 작성한 것이었는데, 위 종친회원들 중 피고인의 3형제를 제외한 피고인의 아들이나 조카들은 나이가 젊고 각자 먹고 살기가 바빠서 종중일에 관심이 없었던 관계로 행정대서업을 하는 피고인이 사전에 그들의 개별적 승락을 받지 아니한 채 혼자서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며(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 등록번호부여 신청시에 처음에는 종중명칭을 “광주이씨 율파공파종친회”로 하여 규약서와 결의서를 작성하였다가 등록번호부여 신청과정에서 접수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그 명칭을 이보다 대종중인 “광주이씨 ○○공파종친회”로 하는 이 사건 규약서 및 결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에 대치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임야등은 피고인등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대종중인 위 ○○공파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19, 59, 69면, 그러나 그 종친회의 구성원과 대표자에 비추어 보면 그 실체는 율파공파종친회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위 친목계의 규약에 의하면 본 계의제 안건 의결은 통상관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바(공판기록 46면), 이로 미루어 보면 위 종친회원 중 피고인 등 3형제 이외에는 나이가 젊고 종중일에 관심이 없었고 곗날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통상 종친회의 모든 의안을 위 3형제만의 의결로 집행하여 온 것으로 짐작되고, 만일 피고인이 종친회의 통상관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종친회원들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사전에 그들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한 행위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살펴서 과연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공판기록 71, 73면에 있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등에 관한 예고등기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91가단2602 사건의 소제기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것이 위 공소외 1이 제기하였다는 소송이라면 피고인이 이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문서작성의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