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확정 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약식명령 확정 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바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5.22. 선고 89도1984 판결(공1990,1403),
1991.10.8. 선고 91도1874 판결(공1991,2755),
1992.10.13. 선고 91도3170 판결(공1992,3184)
검사
변호사 조성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9.9. 선고 92노414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2.3.5.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 원심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위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원심의 인정은 수긍이 간다. 그러하다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2.3.5. 고지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