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응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후 함께 또는 피고인 1 단독으로 각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주도한 이 사건 집단연,월차휴가신청 등은 형식적으로는 연,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등이 직원으로 고용된 공소외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