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9364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9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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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4.1.(941),931]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허위의 보존등기명의자로부터 그 명의 등기지분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받았다면 그 후 전전취득자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10년 남짓 지나 사망하였다 하여도 그 재산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허위의 보존등기명의자로부터 그 명의 등기지분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받았다면 그 후 전전취득자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10년 남짓 지나 사망하였다 하여도 그 재산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시온식품주식회사(등기부상 명칭:시온철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시할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그가 1927.1.28.사망하여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이 된 망 소외 2가 이를 상속하였다가 그도 1951.7.15.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이 된 망 소외 3이 이를 상속하였으며, 그 역시 1985.10.1.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와 유자녀들이 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3이 6.25사변으로 인하여 행방을 알 수 없었던 1957.3.경 망 소외 4 등 11명은 위 소외 4가 주동이 되어 위 소외 2나 소외 3이 나타날 때까지 그 재산을 보존한다는 명목 아래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경기 양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2정 8단 5무보와 (주소 2 생략) 임야 3단 8무보에 관하여 1957.3.11. 그들과 당시 이미 사망한 위 소외 2를 포함한 12명의 공동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놓은 사실, 위 (주소 1 생략) 임야 중 위 소외 4 명의로 등기가 된 12분의 1지분과 소외 2 명의로 등기가 된 1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65.10.8.과 1966.4.6. 망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위 (주소 2 생략) 임야 중 위 소외 4 명의로 등기가 된 12분의 1지분과 위 소외 2 명의로 등기가 된 1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66.1.18.과 같은 해 4.6. 위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소외 5 명의로 등기가 된12분의 2지분 모두에 관하여 1973. 4. 30. 피고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중 1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4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것이므로 그에 터잡아 마쳐진 위 소외 5 및 피고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일응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다시 판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3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5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1965.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수십 필의 토지가 위 소외 2의 단독소유인데도 그 등기는 위 소외 4를 비롯한 12명의 공유로 마쳐져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중 위 소외 4 명의로 등기가 된 1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5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각 마쳐진 이후인 1966.1.27. 위 소외 2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명의로 등기가 된 12분의 1지분을 위 소외 5에게 매도한 사실, 위 소외 3은 그 후 위 소외 4 명의로 등기가 된 지분에 관하여는 그 등기에 기하여 위 소외 5 및 피고 명의로 순차 마쳐진 각 지분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지 않다가 1985.10.1. 사망한 사실, 한편 위 소외 4는 위 소외 3의 먼 친척으로 1975. 경 그에게 자신을 비롯한 12명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3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그 재산을 회복하는데 협조하고 1984.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자신이 위 소외 2의 공유지분을 위 소외 5에게 매도할 때 위 소외 5가 위 소외 4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을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내세우는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10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달리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인정의 사실에 터잡아 위 소외 3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지분보존등기를 마친 위 소외 4가 위 소외 5에게 자기 명의로 된 지분을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등기부에 허위의 기재가 되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하여 20년간이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다가 사망하자 그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가 이제 와서 위 소외 4 명의의 지분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좆은 성실한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민법 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갑 제14호증의 4, 5,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적어도 1975. 경에 이르러서야 다른 사람들 공동 명의로 등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에 있는 10필의 토지를 되찾기 위하여 그 등기명의인의 한 사람인 위 소외 4로부터 위 토지들이 위 소외 1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자기 명의로 된 지분의 반환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거듭하여 작성해 받고 그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소외 3이 위 소외 4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당초의 보존등기명의자인 위 소외 4가 그 명의로 된 지분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을 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전전취득자인 위 소외 5나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위 소외 5나 피고에게 위 소외 3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란 신뢰를 심어 준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위 소외 3이 그 후 다시 위 소외 4나 소외 5 및 피고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이 없이 10년 남짓 지나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단순히 권리를 행사함이 없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소외 3이 그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위 소외 3의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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