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나. 민법 제764조 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의 의의와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나. 민법 제764조 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가.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제기] 나. 민법 제764조
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철
경주정씨 문헌공파대종회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종중의 대동보(대동보)나 세보(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5.7.8. 선고 75다296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2. 논지는 피고 경주정씨 문헌공파대종회(이하 피고 대종회라고 한다)의 이 사건 세보편찬행위가 원고들과의 묵시적 편찬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청구는 그 계약에 의한 채무의 완전한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대종회의 이 사건 세보편찬행위가 원고들과의 편찬계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종회가 이 사건 세보를 편찬하게 된 것은 종전의 세보를 통합하여 누단을 정리하고 종전 세보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종원들을 기재할 목적으로 자체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뿐, 원고들을 비롯한 종원들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는 피고 대종회가 그 편찬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원들로 부터 소정의 모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764조 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세보편찬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대종회가 이 사건 세보를 편찬 발간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내용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 하여도 이를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것은 그 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판단결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