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의미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서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회사의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으나 이 때의 회사와 상대방의 채무는 쌍무계약상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의미하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막연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리회사 고려개발주식회사의 관리인
서울고등법원 1992.11.10. 선고 92나2280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서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회사의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때의 회사와 상대방의 채무는 쌍무계약상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소론과 같은 막연한 협력의무는 특정조차 되지 아니하여 가사 미이행의 경우에도 이를 소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부수적인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보전권리를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피보전권리가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