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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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나.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짚시앙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5. 선고 92나32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1.21. 선고 91다 36628 판결, 1992.5.22.선고 91다 39320 판결 각 참조),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과 직업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신체장해는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한 신체장해항목 중 그 표 14의 말초신경 하지란의 Ⅱ-B-a-6 항목에 해당되어 원고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7퍼센트인데,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그 노동능력상실율의 수정치는 5.5퍼센트가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수정한 부분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한편, 위와 같은 신체감정결과와는 달리 맥브라이드표 15에 의한 직업별 장해등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을 달리 표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도 배척하고서 원고의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이 17퍼센트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에 의하여 도시일용노동능력의 상실율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이를 보조자료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원고가 장차 종사할 도시일용노동의 성질과 위와 같은 신체기능장해정도 및 앞에서 본 사회적, 경제적 제 조건을 고려하여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7퍼센트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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