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물소유자가 6·25 당시 피난간 사이에 그 건물에 거주한 경우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그 입증책임
가. 건물소유자가 6·25 당시 피난간 사이에 그 건물에 거주한 경우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고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계속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건물 등의 건립경위, 대가관계, 건물의 종류와 구조, 그 후의 당사자간의 관계,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나. 민법 제245조 제1항 나. 민법 제248조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 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50.3.7.경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로부터 그 판시 별지 1, 2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같은 2목록 기재 토지(대지)상의 같은 3목록 기재 (가), (나) 건물과 창고, 변소건물 각 1동을 대금 8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가), (나)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그 소유권확인과 명도 위 2목록 기재 토지상의 같은 3목록 기재 (다) 건물에서의 퇴거와 그 철거, 위 1, 2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등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그 매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함과 아울러, 나아가 피고가 1950.6.경부터 위 (가), (나)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70.7.1.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와 명도 및 소유권확인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동생인 피고는 그 당숙인 소외 2에게 입양되어 연일읍 중단리에 살고 있던 중 6·25사변이 일어나던 해에 위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위 소외 1이 6·25사변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가고 없는 사이에 그 동생인 소외 3 부부만 남아 관리하고 있던 판시 (가), (나)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였을 뿐이어서 처음부터 위 각 건물이 소외 1의 소유임을 알고 적어도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88.10.27. 이전까지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항변 역시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론증거는 원심의 채용증거들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증거가치가 부정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이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판례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어떤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원은 민법 상 지상권 외에도 임대차관계나, 사용대차관계 등 법률관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그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고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건물 등의 건립경위, 대가관계, 건물의 종류와 구조, 그 후의 당사자간의 관계,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별지 2목록 기재 대지를 점유사용하던 중, 1970. 5.경 그 지상에 판시 (다)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중 위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시 (ㄴ)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사용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20년이 경과함으로써 1990.6.1.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판시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심은 위와 같은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매매 등의 항변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피고의 판시 (가), (나) 건물점유를 위 소외 1이 묵인함으로써 별다른 말썽없이 지내오던 중 피고가 판시 (다) 건물을 지어 창고로 점유해오다가 1988.10.27.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판시를 하고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사실인정만으로는 그 점유가 곧바로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만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난을 위하여 이사오고서도 계속 점유하며 퇴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1과 피고간에 분쟁이 있었다면 피고의 점유가 지상권자로의 실질을 갖춘 점유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지상권 시효취득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위 토지의 점유개시의 원인이 되는 어떤 대가관계하에서 소외 1이 위 건물신축을 명시적으로 승락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에 관한 심리를 아니한 채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지상권의 시효취득을 다투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