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0805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0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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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부존재확인][공1993.4.15.(942),1076]

판시사항

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인접 국유지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고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국유지 불하신청까지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매수인이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매매계약서에 ‘갑 외 3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갑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던 경우 매도인이 갑에 대하여만 한 매매계약해제통고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인접 국유지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고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국유지 불하신청까지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매수인이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는 갑 외에 3인이 더 있었지만 갑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을 때까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갑 외 3인’으로 표시되었으며,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다면, 갑 외의 다른 매수인들은 갑에게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갑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매수인들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소론의 점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해 있는 판시 국유지를 매수인인 피고 등이 불하받을 수 있도록 원고들이 주선하여 주기로 한다는 약정은 매수인측의 잔대금지급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원고들이 동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유 지불하신청까지 이미 해 두어 그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피고(매수인측 대표)가 위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의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나( 민법 제547조 제1항 ),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는 피고 외에 3인이 더 있었지만 (피고와는 친구, 조카, 장인등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가 위 매매계약체결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을 때까지 시종일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피고 외 3인’으로 표시되었으며, 원고들로서는 다른 매수인을 만난적도 없었다면, 피고 외의 다른 매수인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위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매수인들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계약당사자나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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