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가 이를 승계하여 도로부지로 점유한 것이 자주점유인지 여부(한정적극)와 위 토지에 관하여 보상절차를 거친 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나 토지대장상 소유권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 타주점유가 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국가가 국도를 개설하면서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그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가 국가의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와 시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위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고, 토지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시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위 제3자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국가나 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거나 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석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라(국)가 1946.경 부산 - 진해간의 국도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같은 해 7.23.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고(1963.2.5. 국도 제2호선으로 노선지정하여 계속 위 도로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며), 1978.2.15. 행정구역변경으로 피고 시가 나라의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부산 - 진해간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나라 및 피고 시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고, 피고시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나라 내지 피고 시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거나 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수 없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대비될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