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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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공1993.8.1.(949),1872]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 상고인

구로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외 2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구로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일대의 가로등에 대하여 피고 구로구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며, 그 유지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던 위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보름 전에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지하전선이 절단된 채 도로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폐선으로만 생각하고 이를 방치하여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구로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의 가로등 전선의 보존, 관리상의 하자 및 그 피용자인 위 소외 1의 업무 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외 서울특별시와의 약정 다시 말하자면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방해가 되는 가로등을 비롯한 지장물들을 위 시의 책임하에 철거한 다음 복구하여 주기로 한 내용의 약정을 이유로 하여 보존, 관리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구로구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한 점만으로 위 피고의 관리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 망 소외 2의 과실의 기여정도가 지나치게 적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남광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 회사가 남부순환도로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서 고가차도용 교각설치공사를 하면서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사고장소 일대의 도로를 파고 되메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1990.3.경부터 이 사건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가로등용 전선의 아연도금배관이 지상에 노출되어 차량 등의 통행으로 약화되어 있었고, 위 피고 회사는 위 서부연계도로 공사의 부속공사인 상수도관 이설공사를 소외 토성공영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어 소외 회사의 현장인부인 소외 3, 소외 4 등이 상수도관매설작업을 하던 중, 같은 해 8.24. 포크레인으로 원심판결 첨부 도면 1 지점을 굴착하다가 이 사건 가로등용 전선이 나오자 피고 회사의 현장사무실에 보고만을 한 채 만연히 사용하지 아니하는 폐선으로 알고 위 도면 1 지점을 절단한 뒤 포크레인삽날에 위 전선을 연결시켜 잡아 당겨 끊어 낸 다음, 그 끊어진 부분을 찾아내어 다시 같은 방법으로 끊어 내는 행위를 반복하여 위 도로를 따라 위 도면 2 지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가로등전선을 여러 차례 절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상에 노출되어 있던 전선이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 끊어지게 된 사실과 위 소외인들이 전선이 끊어진 지점을 찾지 못하여 절단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상에 전선이 절단된 채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민법 제757조 ),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당원 1983.11.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 1991.3.8. 선고 90다18432 판결 ; 1992.6.23. 선고 92다261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소외 토성공영주식회사 사이의 앞에서 본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의 현장소장이 공사감독원으로 소외회사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3, 소외 4 등의 전선절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이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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